이재만·안봉근 보석 석방

이재만·안봉근 보석 석방

입력 2018-05-19 01:30
수정 2018-05-19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9일만에… 문고리 3인방 모두 풀려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안 전 비서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뒤이어 나온 이 전 비서관은 “다음에 뵙겠다”는 말만 남겼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은 모두 풀려났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