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은 남한이, 육영수는 자살”…재심서 무죄

“땅굴은 남한이, 육영수는 자살”…재심서 무죄

입력 2018-06-04 15:31
수정 2018-06-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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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처벌 2명 사망 뒤 무죄 판결

대구지법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A(사망)·B(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77년 경북 군위군 한 식당에서 “땅굴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이 확정됐다.

B씨도 1977년 택시 승객 5명에게 “육영수 여사는 자살했다. 문세광이 6년 후배라서 잘 안다”고 말했다가 기소돼 이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A·B씨 사건이 재심대상이라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된 두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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