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부실수사…법원 “유족에 3억 6000만원 배상”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부실수사…법원 “유족에 3억 6000만원 배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26 22:14
수정 2018-07-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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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씨의 유족이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고인의 부모에겐 각 1억 5000만원, 누나 3명에겐 2000만원씩이다.

선고 직후 고인의 모친 이복수씨는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중필이 한은 풀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미국 국적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이 서로를 범인이라고 우기자 검찰은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범행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복역하다가 1998년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기소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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