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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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중 3000만원을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씨가 소송을 낸 의원들은 주광덕·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이다.
안씨에 대한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 의혹이 발생했다”면서 안씨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10명 의원들의 이름이 담겼고,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곽상도·윤상직·이종배·전희경 의원도 직접 참석했다. 주 의원은 성명서를 자신의 블로그에도 게시했다. 안 교수는 그에 앞선 6월 16일 ‘몰래 혼인신고’ 등의 논란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주장한 성폭력 의혹은 안씨와 관련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2014년 10월 교제를 하고 있던 같은 학교 여학생과 기숙사에 함께 있던 것이 문제가 돼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전학 권고 후 퇴학’이 의결됐다가 재심을 거쳐 2주 특별교육(1주 자숙기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 교수도 학교에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안씨와는 무관한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별도의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교사의 증언이 그대로 인용됐고, 마치 안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것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의원들은 재판에서 “안씨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을 뿐 안씨가 성폭력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학교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교사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고 안씨가 성폭력 의혹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성폭력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 측은 “원고가 성폭력을 했고 해당 고교의 교사가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증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그로 인해 명예가 실추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면서 특히 의원들 사이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의원들의 성명서 발표 행위 및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의 명의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는 공동의 인식 하에 발표된 것이어서 공동 불법행위자라 할 수 있다”면서 “주 의원이 성명서를 작성했고 의원들 중 5명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의 발표와 블로그 게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원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참고자료들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청문 검증을 준비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국정감시의무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어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는 의원들의 주장 역시 해당 내용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