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9억여원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

‘공금 9억여원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6 22:16
수정 2018-08-17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신 전 구청장은 2010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억 295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한 의료재단의 운영자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