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
2014년 5월 26일 경기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재 사고 책임자 7명에 대해 실형 또는 금고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 205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재가 발생한 2014년 5월 당시 CJ푸드빌은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를 입점·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공사를 맡겼고, A업체가 다시 B업체에 하도급을 줘 배관공사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다. 불은 당시 천장의 우레탄폼으로 옮겨붙어 유독가스도 다량 발산됐지만,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되지 않으면서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2층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이 화재로 9명이 질식사 또는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60명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과 화상을 입었다.
롯데정보통신은 당시 지상 1층에 입점하려던 업체의 전산실에 납품·설치한 전산장비 중 일부가 훼손돼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게 돼 2억 2057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롯데정보통신은 이에 대해 CJ푸드빌과 배관공사 업체들, 터미널 건물 시설관리 위탁업체 등 5곳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지난해 6월 CJ푸드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J푸드빌이 4개 회사에 분할도급을 주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한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한 자는 임차인이자 분할도급인인 CJ푸드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뒤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CJ푸드빌이 화재 발생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