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남산 3억 사건’ 라응찬 수사 권고

檢과거사위 ‘남산 3억 사건’ 라응찬 수사 권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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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전·현직 10명 조직적 위증”

檢, 돈 출처 일부 알고도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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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일명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알려진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수뇌부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강제추행 재수사를 권고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 과거사위는 6일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수사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현재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고,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임직원들이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라 전 회장 측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직적 위증에 대해 검찰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검찰권 남용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신한금융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수사 도중 라 전 회장 측이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이상득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검찰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일부가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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