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로 피소당한 시인 최영미, 재판부에 “고은과 대질” 요구

‘미투’로 피소당한 시인 최영미, 재판부에 “고은과 대질” 요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07 18:49
수정 2018-11-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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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  뉴스1, 연합뉴스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
뉴스1, 연합뉴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법정에서 고은 시인과 대질을 요구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 이상윤)는 7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최영미 시인 측은 고은 시인과의 대질신문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최영미 시인 측은 “당사자 지위에 있는 최영미 시인이 신문하겠다고 나선 바에야 고은 시인이 나와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며 소송 원고 본인에 대한 신문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고은 시인 측은 “여러 번 원고 의사를 확인했지만 나올 의사가 전혀 없다. 완강한 입장”이라며 “만약 (대질신문을 계속 요구하면) 원고로서는 소 취하 가능성도 있고, (최 시인 등을) 형사 고소할 생각도 있다”라고 맞섰다.
박진성 시인
박진성 시인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질신문 여부는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9일 열리는 변론 기일에는 최영미 시인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모 대학원 연구원 A씨를 고은 시인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진성 시인은 올해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2008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고은 시인이 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뒤풀이에 참석했다고 밝힌 A씨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일이다. 그런 심한 일이 있었다면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고은 시인의 성추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과 최영미 시인에게 각각 1000만원,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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