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함석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제주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해 왔다. 2012년부터는 ‘JEJU hallasu(한라수)水’라는 상표로 등록한 프리미엄급 생수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미네랄용암수’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삼다수’ 표장
제주개발공사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 제주개발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라수’의 5가지 표장 중 4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삼다수’와 ‘한라수’ 표장의 색상과 문자 배치, 형태 등이 매우 유사하고, 이에 따라 한라수를 삼다수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의 후기도 존재한다”며 제이크레이션 측의 상표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판매한 ‘한라수’ 표장.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과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판결에 따라 해당 표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결과와 같은 취지로 이미 제주개발공사에서 상표를 등록한 영문 ‘hallasu, JEJU hallasu’와 ‘삼다수’와 같이 빨간색으로 ‘제주, JEJU’를 표기하고 초록색과 푸른색 배치를 비슷하게 한 표장들을 음료병과 포장용기, 거래서류, 홈페이지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다수’ 표장(왼쪽)과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제주 한라수’의 표장.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