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고은 성추행 더 있다”…고은, 손해배상소송 불출석

최영미 “고은 성추행 더 있다”…고은, 손해배상소송 불출석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1-11 17:31
수정 2019-01-11 1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  뉴스1, 연합뉴스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
뉴스1, 연합뉴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최 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고 시인은 11일 열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시인은 10일 KBS 1TV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제보가 들어왔다”며 “나에게 직접 전화한 사람도 있고 혹은 내가 사람을 찾아내 연락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최 시인에 따르면, 한 여성은 2005년 말 특강 뒷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에게 성적 발언을 듣고 성추행을 당했다. 또한 2002년 러시아에서 열린 문학 심포지엄 참석 당시, 현지 통역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뒤풀이 장소나 식당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3명의 문단 관계자 증언도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시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 시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최 시인 측은 그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1일 네번째 변론 기일에서 고은 시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고 시인 불출석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최 시인 측은 원고인 고 시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대질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 시인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