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염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여부, 오늘 결정

‘돌연사 염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9-03-06 09:44
수정 2019-03-06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돌연사할 위험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바뀐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우려된다는 점도 들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해 돌연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위염,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혀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을 계기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