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오늘밤 구속 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국정농단’ 박근혜, 오늘밤 구속 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6 10:07
수정 2019-04-16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16일) 자정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후 10월과 11월, 지난 2월 세 번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구속 연장은 세 번까지만 가능하므로 더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지 않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만 전환된다.

통상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금되나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판까지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 노역에 투입되는 것 역시 상고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을 부과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