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기념식 ‘국민훈장 모란장’에 윤세리 변호사

법의날 기념식 ‘국민훈장 모란장’에 윤세리 변호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25 22:32
수정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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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무궁화장 수상자는 지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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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리 변호사
윤세리 변호사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윤세리 변호사가 받았고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은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변협 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법의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8명이 훈장을, 1명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1명)도 수여됐다. 이날 주어진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모란장(2등급)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윤 변호사가 수상했다.

1등급 무궁화장 수상자가 없는 건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전직 변협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곤 했지만, 법무부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지난해 하창우 전 변협 회장 대신 이석태(헌법재판관)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공로로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변협은 전직 변협 회장의 무궁화장 수상은 관례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순위로 하 전 회장을 추천했으나 이번에는 수상 자체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변협 회장의 무궁화장 수상은 1994년 이래로 7차례밖에 없다”며 “올해는 심사위원들이 공적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보다 보니 수상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3등급)을 받았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을 수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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