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불, 책임자는?

원인 모를 불, 책임자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06 22:30
수정 2019-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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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난 시설 점유자 일부 책임”

옆 건물에 난 불이 옮겨붙어 재산피해를 입었다면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 난 시설물의 점유자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A씨가 이웃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 안산에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어느 날 밤 옆쪽에 있던 B씨의 비닐하우스에 난 불이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번져 16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원인 미상’으로 처리돼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B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에게 소송을 냈고 B씨가 컨테이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화재 발생 책임이 전혀 없다”면서 “설령 책임이 있다 해도 중대한 과실로 불이 난 게 아니어서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신 판사는 “피고(B씨)는 소방시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비닐하우스에까지 번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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