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7년형 확정…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7년형 확정… 의원직 상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수정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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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석 113석으로 줄어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에게 공천헌금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은 114석에서 113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6억 92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모두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추징금이 6억 8200만원에서 6억 9200만원으로 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뇌물이 아니라 후원금을 받은 것이고 일부 정치자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당은 최경환(구속)·원유철·홍문종·홍일표·권성동·황영철·김재원·염동열·이완영·이현재·엄용수 의원 등도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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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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