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경찰…성접대받고 단속정보 흘려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경찰…성접대받고 단속정보 흘려

이민영 기자 기자
입력 2019-06-10 17:52
수정 2019-06-10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현직 경위 3명 등 10명 기소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10일 성매매업소와 유착 혐의를 받는 구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뇌물),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모 경위와 황모 경위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 등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이후에는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단속현장에 있던 직원을 빼줬다. 단속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체포해 바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 공무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남 소재 성매매업소 사건을 지난해 12월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성매매업소의 실소유주가 전직 경찰관 박씨인 것을 확인했다. 박씨는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로부터 1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단속과 처벌을 피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