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 분할 없이 합의” 송·송커플 21개월 만에 남남

“위자료·재산 분할 없이 합의” 송·송커플 21개월 만에 남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22 18:16
수정 2019-07-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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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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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중기
톱스타 부부였던 송중기(왼쪽)·송혜교(오른쪽)씨가 결혼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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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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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씨가 송혜교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사건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이날 조정 기일이 10분도 채 안 돼 끝난 만큼 이미 양측이 대부분의 사항에 사전 합의를 한 뒤 법원에 이를 받아들여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송혜교씨 소속사 UAA코리아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중재를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두 사람은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뒤 이듬해 10월 ‘세기의 결혼식’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결혼했다. 그러나 송중기씨는 지난달 27일 소속사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 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교씨 측에서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며 파경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양측이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한 데다 파경으로 인한 각종 루머 등 논란을 빨리 잠재우길 바라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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