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연희 소방경 폭행하고 욕설한 취객, 징역 1년 10개월

고 강연희 소방경 폭행하고 욕설한 취객, 징역 1년 10개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29 19:08
수정 2019-07-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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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故 강 소방경은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2018.5.3  뉴스1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故 강 소방경은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2018.5.3
뉴스1
자신을 구해준 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모욕해 사망 원인을 제공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 시내 한 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이 자신을 부축하자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이후 강 소방경은 나흘 동안 어지럼증과 경련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계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뇌출혈로 쓰러진 강 소방경은 29일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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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18.5.3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

강 소방경은 6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씨는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띤다”며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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