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9일 상고심 선고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9일 상고심 선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02 23:24
수정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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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판례‘ 영향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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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9일 오전 10시 10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을 판결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수차례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피해자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이번 상고심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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