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생리 언제 하느냐” 물은 교수 해임 정당

강의 중 “생리 언제 하느냐” 물은 교수 해임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수정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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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상대 해임 취소訴 패소

저작권법 위반, 주변에 진술번복 요구도

강의 중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해 책을 출간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대는 2015년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당시 교수로 재직하던 A씨의 비위를 제보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중 여학생에게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거나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 ‘정자가 죽어 불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가벼운 신체 접촉 등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출간하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고, 이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B대는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 또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 접촉까지 나아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욱이 피해 학생이나 주변 사람들과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거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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