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 사건 병합 심리 놓고 고유정 측과 갈등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제주지검은 7일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지만, 고씨가 의붓아들 A(5)군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스모킹건)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오전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A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 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피해자를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동기에 대해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 A군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약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통신,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등 다양한 수사를 벌여 고유정이 A군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의붓아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도 A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법원에 고씨 전 남편 살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의 재판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까지 이어진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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