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법조계 전관 예우 뿌리뽑힐까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법조계 전관 예우 뿌리뽑힐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08 16:00
수정 2019-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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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발족
검찰에도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 도입
몰래변론 처벌 강화 및 개정 지원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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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입장하는 검찰총장
반부패정책협의회 입장하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정부가 전관특혜를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관특혜란 검사·법관 등 공직에서 근무하다 개업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이는 공정한 형사 절차가 아닌 소위 ‘연줄’에 의해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사법불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획복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대한변협·검찰·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 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관특혜 근절 TF의 단기적 목표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배당된 사건의 변호인과 연고관계에 있을 경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검찰에서도 사건 피의자 변호인이 주임검사와 연고가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장기적으론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외에 TF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우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서고, 그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법조계 및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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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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