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청법 개정 전 성범죄, 취업제한 소급적용 가능”

대법 “아청법 개정 전 성범죄, 취업제한 소급적용 가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18 00:38
수정 2019-11-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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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행 시점에 따라 옛 아청법을 적용해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나체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말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현행 아청법(2018년 3월 13일 개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없이도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종전 규정(2018년 1월 16일 개정)을 따른다”며 취업제한 1년을 추가했다.

김씨는 이 같은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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