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추, 조적조?

추적추, 조적조?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09 22:14
수정 2020-01-10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현 정권의 심장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모조리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좌천시키자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 냈다. 추 장관은 2013년 11월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내쳤다”며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18일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는 트윗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도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과 묵묵한 후원자 강금원을 구속했지만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똑같이 하니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며 재차 보복성 인사를 규탄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 주세요.(중략)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며 윤 총장을 응원하는 트윗을 올렸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를 좌천시켜선 안 된다는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은 역설적으로 현 정부의 ‘1·8 검찰 인사’를 꼬집는 데 쓰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뜻의 ‘추적추’, ‘조국의 적은 조국’이란 뜻의 ‘조적조’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