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얼굴에 번지는 미소’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의혹’ 1심서 무죄

[포토] ‘얼굴에 번지는 미소’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의혹’ 1심서 무죄

입력 2020-01-17 10:20
수정 2020-01-17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