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유선방송 등 해지 위약금도 과세 대상”

법원 “인터넷·유선방송 등 해지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27 17:32
수정 2020-01-28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통망 사업자가 낸 세금 환급 소송 기각

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을 사용하는 고객이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인 주식회사A가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인터넷과 이동전화 요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2~2017년 고객이 요금을 할인받은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서 낸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을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뒤 해당 부분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가 마포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