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 초래에 배상 책임져야”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 초래에 배상 책임져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10 22:08
수정 2020-02-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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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면서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수업을 마친 직후 양쪽 팔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고강도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했다. 재판부는 “PT를 지도하는 B씨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역시 과도한 운동을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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