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소·연락처 올려 직원 모집 광고… 법원 “구인 사이트 운영사 제재 부당”

가짜 주소·연락처 올려 직원 모집 광고… 법원 “구인 사이트 운영사 제재 부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24 18:14
수정 2020-02-25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내용이 일부 허위라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사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구인 사이트 A사 운영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고용부는 A사 사이트 구인광고 6개에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A사에 사업 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의 내용은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말라고만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