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22 11:29
수정 2020-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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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만 부사장일 뿐 사실상 회사에 종송된 근로자

사내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일반 직원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김씨는 프리랜서 보험계리사로 일하다 2005년 4월부터 A사로 출근하면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명목이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이후 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된 김씨는 부사장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7년 퇴사하면서 퇴직금 650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1심은 김씨가 재직 중 사실상 근로자 신분이었다며 회사 측에 퇴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며 매달 고정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급여는 형식상 사업소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김씨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해 사원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간은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했다.

반면 2심은 김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고 회사 경영 사정을 이유로 급여를 스스로 줄이기도 하는 등 근로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차이가 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부사장으로 불렸지만,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스스로 독립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김씨를 사실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사장 호칭 등은 형식·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김씨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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