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여기 있네” 손 놀렸던 청주시청 공무원 모욕혐의 기소

“확찐자, 여기 있네” 손 놀렸던 청주시청 공무원 모욕혐의 기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23 17:45
수정 2020-06-23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급자 몸 찌르며 발언”…검찰, 경찰 불기소 의견 뒤집고 불구속 기소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
검찰이 하급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발언이 사회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검은 23일 모욕 혐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을 우려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A씨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