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 몸 찌르며 발언”…검찰, 경찰 불기소 의견 뒤집고 불구속 기소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
청주지검은 23일 모욕 혐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을 우려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A씨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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