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셔야”

진중권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셔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28 18:59
수정 2020-06-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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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친문 세력 사익 옹호하며 현행법 무시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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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저급한 언행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언행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추 장관이 부패한 친문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하고 있어 추 장관이 해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정의를 확립해야 할 추 장관은 임명 이후 현행법을 무시해가며 줄곧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서 해 왔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장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수호’를 위해 추 장관이 현행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을 기소했다고 수사팀을 감찰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위반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막았는데 공소장은 바로 다음날 동아일보에서 전문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고 외국 사례를 거짓으로 인용했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진 전 교수는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이 세 사건에는 조국, 최강욱, 송철호와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친문 세력을 엄호하려고 법의 잣대를 구부러 뜨렸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설 흥신소가 되어 친문 세력의 뒤치다꺼리나 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이 조국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키고, 한 일이라곤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한겨레와 짜고 음해성 별장 접대 기사를 올리고, 윤 총장의 장모 문제를 물고 늘어졌으며, MBC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의 이러한 ‘오버액션’은 친문세력에게 충성함으로써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란 주홍글씨를 지우고,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정부 부처 내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지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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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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