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비서실장 재상고…다섯번째 법정행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비서실장 재상고…다섯번째 법정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7-02 09:34
수정 2020-07-02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줄었다. 조 전 수석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