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한찬규 기자
입력 2020-07-21 22:30
수정 2020-07-22 0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서 팀 소속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7.21 뉴스1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서 팀 소속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7.21 뉴스1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모(42) 감독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물론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김 감독 집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 김 감독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하거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이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3일에는 ‘팀닥터’로 불리며 선수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와 폭행,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운동처방사 안씨가 구속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0-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