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에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8-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