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추행하고 흉기로 상처… 대법 “특수상해 맞다”

여동생 추행하고 흉기로 상처… 대법 “특수상해 맞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09 17:52
수정 2020-09-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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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목을 칼로 눌러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처를 냈다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은 것이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동생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자 “더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동생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고 눌러 약 7㎝ 길이의 핏방울이 맺히는 상처를 낸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조씨의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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