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6년 구형”

조국 전 장관 동생,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6년 구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8 09:39
수정 2020-09-18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소송, 채용비리 등 혐의
구속기소 후 보석으로 풀려나
조씨, 허위소송 혐의 등 부인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지난 6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약 115억 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7년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