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면 받으려 허위 공문 보낸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과태료 감면 받으려 허위 공문 보낸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20 13:41
수정 2020-09-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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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혈액 공급 위해 긴급 주차’ 공문 작성
서울시에 적발된 뒤 소청 심사도 기각
법원
법원 연합뉴스tv
가짜 공문을 만들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가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유진)는 공무원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로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일한 A씨는 2015∼2016년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4차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16만 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과태료가 부과될 때마다 병원장 명의로 ‘혈액 공급을 위해 긴급 주차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작성해 시청과 구청에 보내 13만원의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서울시는 A씨의 행위를 적발한 뒤 2018년 8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병원 주차시설이 부족해 병원 측에서 직원들에게 ‘근처에 주차하되 과태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메일을 병원에서 발송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주차 문제와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도 허위 공문을 작성·발송하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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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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