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TBS,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

“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TBS,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04 18:00
수정 2020-10-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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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자의 기고문에 대해 언론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2월 15일자 지면에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게재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도 아니다”, “(본인이)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며 사실상 TBS 측 손을 들어줬다. 조선일보 측은 “외부 필자의 의견 표명 내지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 책임은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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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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