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 비서실 직원, 첫 공판서 혐의 일부부인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 비서실 직원, 첫 공판서 혐의 일부부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22 11:47
수정 2020-10-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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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막재가 열리고 있다. 2020.8.26 뉴스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혐의를 부인한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피해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40)씨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사건 다음날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부인한단 뜻을 밝혔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했고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므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앞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당일 바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문냈고, 당시 비서실장에게까지 성폭력 사건이 보고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에 알려지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인 정씨가 직위해제될 줄 알았는데 피해자와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된 자리로 전보 발령이 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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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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