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前 부장검사 …사건 발생 4년 만에 불구속 기소

‘故 김홍영 검사 폭행’ 前 부장검사 …사건 발생 4년 만에 불구속 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0-26 22:44
수정 2020-10-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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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후 4년여 만으로, 최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같은 부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 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는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 유족 측 신청으로 열린 현안 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검사 유족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2016년 대검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진 게 다행”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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