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기가스 불법 조작’ 한국닛산 압수수색

검찰, ‘배기가스 불법 조작’ 한국닛산 압수수색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0-28 16:43
수정 2020-10-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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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환경부 고발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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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수한 닛산 자동차
한국 철수한 닛산 자동차 닛산이 16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 한국닛산은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닛산서비스센터 건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0.6.28 연합뉴스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벤츠코리아에 이어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본 수입차업체 한국닛산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기가스 조작 관련 수사는 지난 5월 환경부의 고발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2012~2018년 닛산·벤츠코리아·포르쉐 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프로그램이 불법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증 취소, 리콜(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같은 달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닛산·벤츠코리아·포르쉐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면서 3개 법인과 대표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5~6월 세 차례에 걸쳐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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