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개혁 외쳤더니… 입막음하려고 기소”

최강욱 “검찰개혁 외쳤더니… 입막음하려고 기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02 18:00
수정 2020-12-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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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활동”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턴증명서 진위 따라 내년 1월 재판 결론

최, 편파 기소 주장… 檢 “정치적 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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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2020.6.15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2020.6.15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최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입법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니 (검찰이) 입막음을 위해 불이익을 주고자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최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 총선에서 최 대표를 포함해 28명의 후보자가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지만 기소된 건 최 대표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소 이전에 유사 사례 수십 건을 확인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라는 건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유사 사례를 더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등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 줬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죄 관련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에서 인턴증명서가 허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나면 그 결과는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직선거법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내년 1월 27일을 다음 재판기일로 잡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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