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쿨미투 가해교사 정보 공개”

법원 “스쿨미투 가해교사 정보 공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2-14 22:42
수정 2020-12-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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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1년 6개월을 이어 온 시민단체의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이 시민단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시도교육청에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된 교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일부의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에 고발된 총 23개 학교 교사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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