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 심의에도… 무게감 없는 ‘반쪽 징계위’

헌정 초유 심의에도… 무게감 없는 ‘반쪽 징계위’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2-16 02:24
수정 2020-12-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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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4명’ 최소 인원 개최 논란

개최·의결 가능 과반수 가까스로 채워
尹측 “왕조 아닌데 무리한 징계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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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윤석열… 징계위는 밤늦도록 진통
퇴근하는 윤석열… 징계위는 밤늦도록 진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은 날을 넘기면서까지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다. 당초 15일 자정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 외로 논의가 길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최소 인원인 징계위원 4명으로 개최되며 ‘반쪽짜리 징계위’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 총장 징계위 2차 심의에는 징계위원으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 신성식(55·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제척됐고,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했다. 또 다른 징계위원으로 알려진 A변호사는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징계위는 개최 및 심의·의결이 가능한 재적 위원 과반수인 4명으로 운영됐다. 이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 징계를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결함에 대해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징계위원 4명으로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 보이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인 만큼 정당성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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