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25 17:54
수정 2021-01-26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결정하고 사건 청구 대리인 등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와 별개로 그해 12월 ‘야당 비토권 삭제’ 논란을 부른 공수처법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추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