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오거돈 기소… 檢 “반복적 권력형 성범죄”

9개월 만에 오거돈 기소… 檢 “반복적 권력형 성범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1-28 21:32
수정 2021-01-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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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무고 등 4개 혐의 적용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성추행 인정하나 기억은 안 난다”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성추행 인정하나 기억은 안 난다”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기자회견을 갖고 물러난 뒤 9개월 만에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28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더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도 인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 업무 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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