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한 前코치 상대 손배소 패소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한 前코치 상대 손배소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24 11:13
수정 2021-02-24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法 “제보 내용 허위라는 근거 없어”

이미지 확대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여러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축구교실에서 전직 코치 노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서 “(제보 방송)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축구교실에서 13년간 일한 노씨는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수 차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2016년 7월에는 노씨의 제보를 받은 한 한 방송사가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를 폭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축구교실이 노씨를 비롯한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차 전 감독이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 축구교실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용산구의 한 축구장 사용을 허가받을 때 약속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축구교실은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비방 금지를 약정하고도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축구교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축구교실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적존재”라면서 “노씨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축구교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2016년 3월 축구교실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축구교실은 노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천주교서울대교구, 홍제3구역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잊지않길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하여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뤄졌음에도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짐은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라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천주교서울대교구, 홍제3구역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잊지않길 당부”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