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한 前코치 상대 손배소 패소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한 前코치 상대 손배소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24 11:13
수정 2021-0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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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보 내용 허위라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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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여러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축구교실에서 전직 코치 노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서 “(제보 방송)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축구교실에서 13년간 일한 노씨는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수 차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2016년 7월에는 노씨의 제보를 받은 한 한 방송사가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를 폭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축구교실이 노씨를 비롯한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차 전 감독이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 축구교실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용산구의 한 축구장 사용을 허가받을 때 약속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축구교실은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비방 금지를 약정하고도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축구교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축구교실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적존재”라면서 “노씨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축구교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2016년 3월 축구교실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축구교실은 노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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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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