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낸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벌금 안 낸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징금 등 215억원 납부명령 불응
檢, 매각 대금으로 집행 방안 검토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 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2차 자진 납부 만료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및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금융자산 2건의 추심을 완료해 총 26억여원의 추징금을 집행했다. 검찰은 자택의 매각대금으로 남은 추징금과 벌금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