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불법체류자, 인적사항 통보 않으니 코로나 검사 받길”

박범계 장관 “불법체류자, 인적사항 통보 않으니 코로나 검사 받길”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6 11:09
수정 2021-03-26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노동자 많은 안산 제조업체 방문
“불법체류 단속보다 코로나 방역이 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불법 체류자들도 비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참여를 독려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해 입주 업체 대표들과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2.19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해 입주 업체 대표들과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2.19 법무부 제공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제조업체를 방문해 작업 현장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식당 등을 둘러보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기숙사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 중 소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단속을 두려워해 숨으면 코로나19 확진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비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을 통보하지도 않으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계도 차원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9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단속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