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적폐 청산’ 이름의 광풍 불어”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 청산’ 이름의 광풍 불어” 사법농단 무죄 주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07 14:22
수정 2021-04-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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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거론하며 “실시간 중계방송·왜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폐청산을 ‘광풍’에 빗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다른 재판에서 공모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린 것으로, 그 사이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검찰 고위 간부가 모종의 혐의로 수사받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며 ’수사상황이 시시각각 유출되고 수사관계인에 의해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언급한 ’검찰 고위 간부‘는 한동훈 검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7월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됐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됐다”며 “일반 사회에서는 마치 (판사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행·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그런 상황을 혜량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을 포함해 100차례 넘게 재판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입을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9년 5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말한 공소사실의 모든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약 1시간에 걸쳐 발표 형식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최근 다른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종전의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일부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 3개다.

변호인은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파악한 혐의에 대해 “(파견 법관들에게) 지시한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면서 “(법관들에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정보들이 과연 전달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위헌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것도 “남부지법의 결정을 보고받았을 뿐이었고, 나중에 법원행정처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 난감해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그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판사를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법관의 재판 심리에 개입할 수 없고, 법관은 개입 행위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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